"국회의원 갑질에는 여야 구분 없었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6-29 10:50:25
野, 우상호, "새누리 비판할 자격없다" 반격 나서
與, 이군현 '보좌진 월급 손대' - 박인숙 ‘가족채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을 질타하던 새누리당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반격 앞에 머쓱해진 모습이다.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과 이군현(통영 고성) 의원도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은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29일 "같은 잣대로 이군현 의원과 박인숙 의원 문제를 처리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며칠 참았지만, 새누리당 대변인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국민의당과 우리 당을 비난하고 있어 한마디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만약 진심이라면 이 두 사람을 처리해서 혁신 의지를 보여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남의 당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어려운 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박인숙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당협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
두 사람은 박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 때부터 함께 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두 사람이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타가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의 두 배로 일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의원의 해명은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가족채용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해명과 흡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이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 사무실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이군현 '보좌진 월급 손대' - 박인숙 ‘가족채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을 질타하던 새누리당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반격 앞에 머쓱해진 모습이다.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과 이군현(통영 고성) 의원도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은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29일 "같은 잣대로 이군현 의원과 박인숙 의원 문제를 처리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며칠 참았지만, 새누리당 대변인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국민의당과 우리 당을 비난하고 있어 한마디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만약 진심이라면 이 두 사람을 처리해서 혁신 의지를 보여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남의 당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어려운 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박인숙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당협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
두 사람은 박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 때부터 함께 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두 사람이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타가는 게 아니라 받는 월급의 두 배로 일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의원의 해명은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가족채용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해명과 흡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이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 사무실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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