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피해 소비자, 손쉽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6-30 11:52:26
최명길 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거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하게 방치하면서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법률명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를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만들었다.
단, 법원이 제조업자의 기술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출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제조물 책임법은 위험한 제품을 만든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피해 입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면 그건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무책임법’”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기업들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거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하게 방치하면서 제조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법률명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를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만들었다.
단, 법원이 제조업자의 기술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출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제조물 책임법은 위험한 제품을 만든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피해 입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면 그건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라 ‘무책임법’”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기업들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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