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응천, 한 건 욕심에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새누리-MBC, “엄중처벌”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7-03 12:14:5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언론사 임원에 대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특히 sns 등에 유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현재 조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SNS 등을 통해서 유포한 부분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양형위원회 구성현황을 언급하며 성추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MBC 고위간부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양형위원회 구성현황을 언급하며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고위 간부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의원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엔 해당 위원의 실명과 현재 직장(MBC)에서의 직위까지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해당 위원은) 음담패설과 신체 접촉으로 2개월 징계받은 성추행 전력이 있다"며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목한 MBC 간부는 성추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1일 "사실확인 결과 성추행 전력자와 MBC 고위간부 출신 양형위원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며 공식사과에 나섰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발언 영상도 삭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확산되는 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조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명백하게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위와 불체포특권 방패로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없이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파렴치범으로 몬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은 현재 여야에서 추진하는 특권 내려놓기 대책 차원에서도 반드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MBC도 "조 의원이 사전에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개적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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