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K국장 비리 혐의·O팀장 도촬 혐의로 직위 해제
고성철
ksc@siminilbo.co.kr | 2016-07-08 11:42:59
[남양주=고성철 기자] 남양주시의 K환경녹지국장은 비리혐의로, O팀장은 같은 직원을 신체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일 직위해제 됐다.
K국장은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서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경찰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O팀장은 지난 5월 말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실내화에 휴대전화를 끼워 근무 시간에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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