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7-14 12:35:44
김종대 전 이사장, “건보료 개편안, 하나의 잣대로 부담하는 게 원칙”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김 전 이사장은 1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봉급에 대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긴다”면서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는 기준은 누구나 다 동일한데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낸다”며 “작년의 경우 6700만건이 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생겼는데, 보험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제도의 존립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의 대상에 대해 “국가가 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반 임금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양도, 상속 등 전반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대신 전세나 월세, 자동차, 나이, 성별 등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를 빗대어 “당시 조사를 해보니 세 모녀가 소득이 없고 지하 셋방에 사는데 5만원 정도 보험료를 냈다. 이렇게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무자격 체계라고 해서 최저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3560원 정도”라며 “그 정도 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는 얼마, 월세에도 얼마, 그리고 사람 숫자에 따라 사람이 세 명이니까 얼마 등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하다 보니 5만원 가량이 됐던 것”이라며 “그 사람의 상태, 소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맞춰보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래서는 보험료 부과에 형평과 공정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초래된 원인이 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니, 지역 가입자를 어떻게 하느니 이 부분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더민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만 또 줄인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증가할 것이고,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김 전 이사장은 1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봉급에 대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긴다”면서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는 기준은 누구나 다 동일한데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낸다”며 “작년의 경우 6700만건이 보험료를 둘러싼 민원이 생겼는데, 보험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제도의 존립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의 대상에 대해 “국가가 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반 임금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양도, 상속 등 전반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대신 전세나 월세, 자동차, 나이, 성별 등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는 얼마, 월세에도 얼마, 그리고 사람 숫자에 따라 사람이 세 명이니까 얼마 등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하다 보니 5만원 가량이 됐던 것”이라며 “그 사람의 상태, 소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맞춰보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래서는 보험료 부과에 형평과 공정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초래된 원인이 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니, 지역 가입자를 어떻게 하느니 이 부분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더민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만 또 줄인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증가할 것이고,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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