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병우 의혹’ 입장차 드러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7-20 10:58:58
김진태 의원, “검찰조사 결과 기다려봐야 할 것”
박범계 의원, “충분한 정황, 수사 빨리 진행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 검찰조사가 들어갈 거니까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진경준 검사 사건 때문에 많이 놀라고 실망을 해서 여기 이런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 검사로 있었던 당시의 일”이라며 “또 이것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경준 검사가 한진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넥슨이다. 넥슨은 검찰수사를 받았다거나 겁을 먹고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진경준 검사 사건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이 들 순 있는데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며 “진경중, 또 넥슨의 김정주 대표도 진경준이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넥슨은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까지 더 산 점을 봤을 때 이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 승진심사 당시 넥슨재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도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경준 검사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측도 최근까지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검증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때 그것을 꼭 제대로 검증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중개로 10억원을 줬다고 했는데 중개료를 주긴 했겠지만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가 드러나지 않았다. 거래를 숨기려는 것”이라며 “또 넥슨이 시세차익을 부동산을 매수해서 1년 4개월 뒤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했는데 최근 보도를 종합해보면 30억원에서 최소 2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거래였다. 그럼 넥슨으로서는 원치 않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거래를 할 때 옆방에 이상달씨의 사위로 보이는 검사 사위가 있어서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관련자의 증언도 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병우 수석의 현재까지 해명과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접부지도 구입했기 때문에 꼭 이 땅을 비정상 거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땅은 1300억원대의 땅이고, 지금 넥슨이 해명하는 것처럼 본사를 짓기 위해 구입했다는 게 정황상 맞은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판교 신사옥 건설할 때 R&D센터와 본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의 문제의 땅을 구입해서 본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땅의 구입여부가 이 거래의 본질을 규정하는 건 아니다. 어차피 결론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 업체로서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제대로 아귀를 맞춰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래, 혹은 도모할 수 있는 여타 이익을 도모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병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진 검사장과 관련된 비위 혐의를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준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연결해보면 진경준과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의 사이,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수석의 관계는 검찰내에서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그 뒤에 진 검사장의 슨진이 있었다”며 “부실 검증을 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병우 수석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에 조금이라도 충성심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있어서 검찰총장이 외롭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우병우 수석의 위치가 대단했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것을 국정흔들기로 규정한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충분한 정황, 수사 빨리 진행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 검찰조사가 들어갈 거니까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진경준 검사 사건 때문에 많이 놀라고 실망을 해서 여기 이런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 검사로 있었던 당시의 일”이라며 “또 이것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경준 검사가 한진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넥슨이다. 넥슨은 검찰수사를 받았다거나 겁을 먹고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진경준 검사 사건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이 들 순 있는데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며 “진경중, 또 넥슨의 김정주 대표도 진경준이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넥슨은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까지 더 산 점을 봤을 때 이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 승진심사 당시 넥슨재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도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경준 검사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측도 최근까지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검증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때 그것을 꼭 제대로 검증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중개로 10억원을 줬다고 했는데 중개료를 주긴 했겠지만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가 드러나지 않았다. 거래를 숨기려는 것”이라며 “또 넥슨이 시세차익을 부동산을 매수해서 1년 4개월 뒤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했는데 최근 보도를 종합해보면 30억원에서 최소 2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거래였다. 그럼 넥슨으로서는 원치 않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거래를 할 때 옆방에 이상달씨의 사위로 보이는 검사 사위가 있어서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관련자의 증언도 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병우 수석의 현재까지 해명과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접부지도 구입했기 때문에 꼭 이 땅을 비정상 거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땅은 1300억원대의 땅이고, 지금 넥슨이 해명하는 것처럼 본사를 짓기 위해 구입했다는 게 정황상 맞은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판교 신사옥 건설할 때 R&D센터와 본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의 문제의 땅을 구입해서 본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땅의 구입여부가 이 거래의 본질을 규정하는 건 아니다. 어차피 결론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 업체로서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제대로 아귀를 맞춰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래, 혹은 도모할 수 있는 여타 이익을 도모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병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진 검사장과 관련된 비위 혐의를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준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연결해보면 진경준과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의 사이,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수석의 관계는 검찰내에서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그 뒤에 진 검사장의 슨진이 있었다”며 “부실 검증을 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병우 수석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에 조금이라도 충성심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있어서 검찰총장이 외롭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우병우 수석의 위치가 대단했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것을 국정흔들기로 규정한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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