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체납자 486명, 외제차는 549대나 보유”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7-20 10:59:30

홍철호 의원,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 대책 수립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BMW, 벤츠 등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징수당국의 관리ㆍ감독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49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세금징수과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는 물론 출국금지ㆍ명단공개ㆍ관허사업제한ㆍ검찰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체납인원ㆍ체납금액ㆍ외제자 보유대수’는 지난해(318명ㆍ202억3478만원ㆍ357대) 대비 각각 52.8%, 165.5%, 53.8%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7명ㆍ75대), 송파구(37명ㆍ45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573건으로 2013년 7198건, 2014년 2027건, 2015년 6244건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들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한 후 실제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이행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관리ㆍ감독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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