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교체시 인수위 설치 명문화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7-21 13:28:53
이용호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방자치단체장 교체시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하고, 일반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장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없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만 따르다보니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교체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인수위 권력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일반재산 양여 조건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재산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선거 후 지방정부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모두 민생과 연결돼 있다”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자체 행정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며 “첫 상임위로 안행위를 맡게 된 만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방자치단체장 교체시 인수위 설치를 명문화하고, 일반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장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없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만 따르다보니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교체시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일반재산 양여 조건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재산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선거 후 지방정부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것,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모두 민생과 연결돼 있다”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자체 행정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며 “첫 상임위로 안행위를 맡게 된 만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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