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대비 청렴스티커 제작 연합뉴스 | 2016-07-26 17:58:12 관세청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미리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상자에 부착하는 이른바 ‘청렴스티커’를 5000매 제작해 배포했다. 26일 관세청 직원이 청렴스티커를 들어보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