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점차 심화

고용부 ‘사전협의제 신설’안에 지자체 “지방자치 역행” 반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8-18 10:16:0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이양을 하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변경 시 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고용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세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고용부는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강원도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 시도는 “지역 특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용부 개정안대로라면 정부 일자리 사업 틀에서만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청년수당 지급’문제로, 경기 성남·고양·수원시 등과는 ‘지방재정 개편안’ 등을 두고 올해만 두 차례나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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