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특강 실시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6-08-27 08:00:00 최근 서울 도봉구는 구청 9층 기획상황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