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카드 제휴할인, 가맹점주 부담 줄여야”
고용진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8-28 15:18: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과 체결한 제휴 할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휴할인 제도는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가맹본부가 제휴할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통신사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동안은 제휴할인금액에 대한 명확한 분담 규정이 없어 가맹점주들이 지는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ㆍ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제휴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가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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