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앞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 | 2016-08-31 18:16:48 9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을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