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단통법 시행 1년 반, 이용자 혜택 줄고 이통사 이익 증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별로 없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비용 줄인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9-03 10: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자들의 혜택은 줄고 이동통신사의 이익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행이 지난 6월이니까 1년 반이 지났고, 1년 반치 통계를 보면 이통사들이 이전보다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1명당 평균 40%를 줄였다. 액수로는 2014년도에 1인당 평균 29만3260원, 약 30만원 꼴이었는데 이런 지원금이 바로 다음 해인 2015년에 24% 줄어든 22만원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 들어서 6월까지 평균을 계산해보니 17만4000원인데, 전체적으로는 30만원에서 17만원선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는 게 취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통사가 요금 인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내렸거나 하는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았다”며 “비싼 요금제는 여전하고 고가 단말기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통계조사를 해 보니 가계통신비가 일부 내려간 측면은 있는데 그걸 분석해보니 이용자들이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알뜰폰 구입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저희가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보니 공시자료에서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 즉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항목을 뽑아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니 SKT는 5200억원이 줄어들었고, KT는 3100억원, LG유플러스는 3300억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꼈다는 건 그만큼 이익을 남겼다는 것인데, SKT의 경우 소위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합쳐서 전체 3조5700억을 썼는데 바로 다음 해는 3조300억원, 약 5200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통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당장 폐지를 하는 게 꼭 좋은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인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에다가 영업점 추가지원금을 합쳐서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17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소 과연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날까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유지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올리고 이통사들이 최대한 상한선에 가깝게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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