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 원사업자 책임부여해야”

“하도급대금이 임금, 자재대금으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9-06 16: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올해 지난 8월 말까지 임금체불액이 약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임금체불 방지법인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발주자가 밑의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금, 자재대금, 하도급대금이 끝까지 제대로 제 용도에 맞게 내려가는지를 현재는 확인하는 제도가 없다. 원사업자가 일단 시기별로 지불하고 나면 책임을 면하는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항목마다 임금이나 자재대금으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기별로 총액을 사업의 밀접도에 따라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계좌, 자재대금계좌를 만들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하청업체 임금은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을 원사업자가 해주고, 들어오는 임금외에는 지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발주자가 확인 결과 하청업자가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지불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강제하게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중간에 원사업자에게 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들이 밀린 빚을 갚는다랄지, 또는 주지 않고 모아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면 앞으로 임금에 대한 항목은 임금 계좌로 들어가니까 중간에 하도급업자들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며 “그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기업에 돌아가지,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벌벌 떠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어떻게든지 20대에는 통과시켜서 노동자들이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또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국가가 투입한 공적 자금이 노동자들, 우리 서민들을 살리는데 쓰도록 강요하고 강제하고, 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강력히 세무조사를 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 제대로 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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