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동물보호 조례안등 안건 5건 가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9-06 16:00:00
구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6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됐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최정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구의회 원구성 이후 두 번째 갖는 상임위로 각 위원장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임위원들의 서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 어느 회기때보다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이뤄졌다"며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이고 발전 지향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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