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받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9-07 14:51:3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울산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동행’이라는 사무실은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가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 이후 공시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한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송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선관위는 지난 8월10일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3~4월 전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하루 약 8만원씩 모두 805만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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