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탁금지법 교육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6-09-29 09:00:00

지난 26일 경기 오산시는 최근 주요 쟁점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시의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했다.(사진제공=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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