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지역 진입로 차단' 조건 위반 영업행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6-10-04 16:03:27 전남 신안군 지도읍 A마트는 교통 혼잡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옆 네거리에서의 진입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진입을 허용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A마트는 반드시 안전한 진입로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경찰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얻어 건축된 건물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