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중복 가입 이중 혜택 우려”

“군인연금은 군사기밀이라 중복가입여부 확인할 수 없는 실정”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10 10:27:5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중복 가입해 공적연금 혜택을 이중으로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0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094명(사학연금), 2014년 0명, 2015년 270명(공무원연금), 2016년 173명(사학연금)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169명은 중복 가입 사실이 발견돼 납부한 3억7500만원을 되돌려줬고, 15명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을 이중 수급 중이어서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 44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이같은 중복 가입과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공적연금 기관들로부터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변동자료 및 전체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상호검증을 거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2013년 이후 매년 또는 격년 1회씩 가입자 및 수급자의 전체자료를 제공해 일제히 확인 후 중복 또는 착오가입자의 자격을 정리하고 있는데 군인연금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국방부가 자료를 제공해 중복 가입과 이중 수급을 확인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특성상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연금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법 상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연금의 중복가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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