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구의원·사무국직원 대상 ‘김영란법’교육 실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0-11 12:17: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가 송파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률’(일명:김영란법)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청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일 강사가 구의원 및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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