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기소에 발끈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은 왜 무혐의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10-17 09:00:00
與, "야당 지도부 반발은 초법적 발상..법탄압 소지있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검찰이 4·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을 기소한 데 대해 야당 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13일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을 겨냥 "정작 기소해야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경우에는 2003년, 이미 13년 전, 12월6일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광진구)에 있는 [동부]지법 존치 요청을 말씀드렸고, 당시 공감을 표시해줬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면담이 있었다는 걸 사진을 설명하면서 말한건데, (검찰이) 짜맞추기식으로 며칠 전부터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저를 기소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기소다.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걸 보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개혁이 국정 제1과제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며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 그러나 법을 빙자해 정권비리를 감추려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우 원내대표는 "혐의 내용을 보면 과거 잣대로 보더라도, 또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이라며 "그 잣대가 여당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면 이렇게 제1야당이 특별 최고위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해 준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 의원까지 무더기로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두세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나.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 대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협박범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중한지 모르겠지만 기소했다”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4.13 총선과정에서 최경환 의원 등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전화로 대놓고 ‘너 말 안 들으면 사단난다. 뒷조사 한다.’ 이건 완전히 공갈 협박이지 않은가.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그걸 무혐의했다”며 “국민들의 상식의 잣대로 볼 때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라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추 대표가 허위조작 기소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검찰은 당대표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며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28명(12일 오후 6시 기준)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길부·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 의원 등 11명,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본인이 직접 기소된 사례 외에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김기선 의원의 후원회장,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보좌관,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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