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스마트폰 유심 유통 독점 방지해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17 09: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 또한 함께 담겼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 3사가 유심 독점 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선의 대리점ㆍ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부담은 결국 최종적으로 통신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심의 원가를 고려하더라도 통신사가 향후 더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돼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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