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맞벌이 부부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보라 국회의원
신보라
| 2016-10-17 09:00:00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출산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최하위는 물론,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15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과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제도가 미비한 단계는 넘어섰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제도와 현실과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해 3월 여성 직장인 6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재직 중인 회사에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배려하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자가 67.3%나 됐고, 자녀가 있는 여성 직장인 299명의 79.6%는 회사 내에서 출산과 육아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꼽은 차별사례는 '육아휴직제 사용 눈치'(45.8%)였다. 지난 6월에는 삼성물산이 육아휴직 신청 여성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강요해온 일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고, 육아정책의 체감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하겠다.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낀 여성들은 3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을 빠져나가,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M자 커브'를 그리고 있다.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의 공백은 기업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은 능력이 훼손되어 노동시장에 돌아온 후에도 저임금 근로에 머물게 되고, 고위직 승진의 기회도 요원해지는 등 부작용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된 정부의 정책은 점차 여성의 긴 육아휴직보다 짧은 휴무와 경제활동 지속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정책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2014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화됐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와 함께 유사산하기 쉬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의(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는 6시간 근로로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착이 중요하다.
2014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8.2%였고, 실제 이용자가 있는 사업장은 11.6%에 불과했다.
제도의 전폭적인 확대와 현장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를 공동 부담하려는 남성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장려하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일ㆍ가정 양립을 돕는 대책이 되겠다.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다. 내년부터는 생산인구도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현장에는 없는, 말 뿐인 정책의 결과는 부모가 되지 않는 부부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단축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하겠다.
출처 : 새누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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