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취업지원 52억, 1년 이상 근속은 627명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17 08: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총 52억원의 법무부 지원으로 취업한 출소자 중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예정)자 일자리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취업한 4174명 중 1년 이상 근속한 취업자는 627명(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상 근속율도 평균 18%였다.

또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은 올해 취업 출소자의 경우 2922명 중 425명이 한 달도 안 돼 직장을 그만뒀으며, 33명은 일주일도 안 돼 포기했다.

법무부내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설계부터 직업능력개발,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출소(예정)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모든 프로그램 단계를 거쳐 취업한 후 일정 근속기간이 지나면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출소자 취업지원비는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참여수당 25만원, 학원비 300만원, 직업훈련수당 28만원, 면접참여수당 5만원, 취업 기간에 따라 180만원까지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 등이 개인에게 주어진다.

그 외 전국 59명의 상담사 인건비 20억 원과 사업운영비 13억원이 취업지원비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75%를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는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다”며, “수형자들의 출소에 앞서 일반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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