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담합 관여만으로 입찰 제한은 부당"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0-18 09:00:00

효성, 조달청 상대 제한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담합을 벌인 효성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효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효성은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등 28개 업체를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2009년 3월~2011년 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입찰에 참여하며 제안서 수령 전후 낙찰자 및 제안가격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효성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이에 효성은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낙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사업자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등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효성을 비롯한 어느 업체에도 주도자라는 이유로 가중하지 않았다”며 “조달청은 효성 외 다른 업체에도 담합 주도를 이유로 2년 동안 입찰을 제한했다가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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