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한 업자·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0-24 09:00:00
경찰, 업자·운전기사 30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45)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씨(56) 등 운전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2015년 12월 관광·전세버스 7대, 화물차 19대의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업자들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버스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100㎞, 화물차는 90㎞이며, 속도제한장치는 이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기사들은 빠른 운행으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제한 설정값 해제를 요구했고 업자들은 조작을 대가로 대당 1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된 전세버스에는 KIA타이거즈 야구선수단이 이용하는 버스 3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A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김옥수 부대장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하면서 편의나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45)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씨(56) 등 운전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2015년 12월 관광·전세버스 7대, 화물차 19대의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업자들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들은 빠른 운행으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제한 설정값 해제를 요구했고 업자들은 조작을 대가로 대당 1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된 전세버스에는 KIA타이거즈 야구선수단이 이용하는 버스 3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A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김옥수 부대장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하면서 편의나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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