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여전히 부실”
“재해대처계획 신고율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24 09: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내 등록공연장들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하는 신고율이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1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안전감찰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정된 ‘공연법’ 제11조에 의거,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시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2014년 성남 판고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토록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고건수 30% 미만 지자체는 세종 경북, 인천, 울산, 부산이 해당되며, 50% 미만 지자체는 충북, 대전, 80% 미만 지자체는 경기, 충남, 강원, 경남, 전남, 광주, 대구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연법’ 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 신고해야 하는 공연장 운영 주체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홍보를 하는 일에 일선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