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여대생 징역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0-23 16:20:59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法,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마초, 해시시 등 마약류를 해외서 구매해 직접 밀수하다 적발된 여대생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여)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 어울려 피우는 등 모두 16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마약 확산과 관련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류를 직접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흡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g을 구매한 뒤 이튿날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오는 등 2차례 마약류를 밀수했다.
공항 세관은 A씨가 2차례에 걸쳐 여행 가방에 숨겨 들어온 마약류를 모두 적발하지 못했다.
범행에 잇따라 성공하자 대담해진 A씨는 지난 7월8일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사 몸에 숨긴 뒤 사흘 뒤 귀국을 시도했지만, 귀국 전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되며 범행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法,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마초, 해시시 등 마약류를 해외서 구매해 직접 밀수하다 적발된 여대생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여)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 어울려 피우는 등 모두 16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g을 구매한 뒤 이튿날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오는 등 2차례 마약류를 밀수했다.
공항 세관은 A씨가 2차례에 걸쳐 여행 가방에 숨겨 들어온 마약류를 모두 적발하지 못했다.
범행에 잇따라 성공하자 대담해진 A씨는 지난 7월8일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사 몸에 숨긴 뒤 사흘 뒤 귀국을 시도했지만, 귀국 전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되며 범행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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