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계근무중인 동료 폭행한 제대 피고인에 "재판권 군사법원에 있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0-24 17:26: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복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했다면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초병 폭행·협박죄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판결은 무효가 돼 1심부터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 1부는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5월간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 2심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대법 판결로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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