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고발된 조세범 범칙금내도 처벌 가능"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0-26 17:47:03
大法, 면소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통고받은 벌금(범칙금)의 상당액을 냈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은 통고가 무효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낸 경우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범칙금 통보가 이뤄져 이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에 대법원 1부는 실제보다 1.5배 이상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운송업자 이 모씨(55)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피고인의 조세범칙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 한 통고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통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통고 처분에 따라 이미 범칙금을 납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뒤늦은 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면소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통고받은 벌금(범칙금)의 상당액을 냈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은 통고가 무효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낸 경우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범칙금 통보가 이뤄져 이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피고인의 조세범칙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 한 통고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통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통고 처분에 따라 이미 범칙금을 납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뒤늦은 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면소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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