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법률 간 연계성 높이는 융합법률안 권장 법안 발의
“법령 분화 체계 최대한 단순하게 재편하는 작업 시작해야 할 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31 10:36:5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특정 정책 과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여러 부처의 권한과 임무를 동시에 규정하는 입법 방식인 다부처소관법률과 하나의 사회 영역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법률 간의 연계성을 높여주는 입법 방식인 융합법률안을 권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해진 법령 분화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분법통법(법령을 분할하거나 합치는 작업)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내지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을 관성적으로 따라하면서 유사 입법의 중복적 양산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법령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도 가중돼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협업과 융합이 강조되는 사회 흐름에 부합되도록 다부처소관법률과 융합법률 입안 방식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법률이면 될 일을 부처별로 여러 개의 법률로 쪼개 만들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입법 관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분법통법 기준을 수랍해서 복잡성과 난해성이 심화되고 있는 법령 분화 체계를 가급적 최대한 단순하게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입법문화의 일대 정비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보법부터 정보통신법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던 규정들이 핸드폰법 하나로 재정립되거나 산업 간 유기성을 높여주는 산업융합 촉진법과 같은 융합법제가 권장된다.
또한 4614개에 걸친 법령 분화 구조를 적극 개편해갈 수 있는 분법통법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대한민국 규범체계에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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