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최순실,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
“안종범 수석, 대통령 지시 받아 모금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02 10:30:4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정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혐의와 관련,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 모금에 관여했다고 하는 정황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안종범 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 때 보면 돈을 받은 것 자체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롯데 같은 경우 당시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또 롯데홈쇼핑 인ㆍ허가도 있었고 SK 같은 경우는 총수가 지금 대통령 특별사면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돈 납부한 기업들이 행정부의 인ㆍ허가 또 수사, 공정위 조사 뭐 하나 관련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오고간 것 자체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법률상 뇌물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무원인 대통령, 그리고 정책수석인 안종범의 범죄에 최순실씨가 같이 공범으로 결합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게 정확한 법 의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순실씨는 이걸 받아본 상황이고, 받아본 것 자체는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미르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 모씨 언론인터뷰를 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30cm 분량의 서류뭉치를 가지고 와서 최순실씨가 이걸 훑어보고, 그 내용 문건을 주변 차 모씨 등 주변 인사들과 함께 논의했다는 대목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해당되는 문건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들이 최순실씨한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워낙 많은 서류가 최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이고 누가 봤는지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특정을 해내야 하는데 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이번 수사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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