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최순실표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03 15:50:3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3일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서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농단하는 데 이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을 거둬들인 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뿐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1449억원, 진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 7328억원 등의 경우들도 대기업들에 모금을 강요해서 만든 기금으로 마치 대통령 관심사업인 것처럼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까지 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업무이고 각 부처는 재단설립등록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시장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과 정치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손을 잡는다면 바로 신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이 사회적책임 투자, 공익 투자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정경유착의 경로가 개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에서는 신정경유착의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기재위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과 관련, “시민공익위원회는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대표 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사후 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 권한까지 갖는다”며 “더 나아가 단체에 대한 지정권 취소, 철회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어느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기적으로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은 이미 채리티 액트(Charity Act), 공익단체법이라는 것을 통해 ‘채리티 커미션’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해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경제 권력의 유착관계가 재확인된 만큼 법 제도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 정부 권력자들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 이상 못된 짓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