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정부, 무죄 피고인에 보상 제때 않으면 이자 물어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04 11:11: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정부는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상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배상금과 달리 형사보상금은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가 없고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해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내 결정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급청구서를 받은 검찰은 다시 3개월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기한내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에 견주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건 무너진 명예와 고통스런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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