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ㆍ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06 08:12:5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다문화가족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단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도 추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 의원은 “다문화가족내에서의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이고, 자녀의 경우 가정폭력 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해당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ㆍ재판과정과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개정안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표했던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정 전화상담은 총 14만4616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특히 이중 폭력 피해 상담이 1만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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