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30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1-08 17:26:50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한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둔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당시 헌재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차등화 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 52만여 곳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여부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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