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1-08 17:27:43
서울고용청, 1146명 반환 명령
고액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선으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텔레마케터의 업무 성격과 내용상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는 8일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 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11월 입사해 2013년 3월 퇴사했으나 사측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법정퇴직금 220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도 없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며 텔레마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은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액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선으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텔레마케터의 업무 성격과 내용상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는 8일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 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11월 입사해 2013년 3월 퇴사했으나 사측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법정퇴직금 220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도 없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며 텔레마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은 근로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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