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 문제 없다"… 한전 승소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1-12 09:00:00

누진제 소송 소비자 또 패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원이 잇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정책은 산업 구조, 전력 설비,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역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누진제 과련 소송 10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이 모두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공동체(국민)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동떨어진 법원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인강에 따르면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명에 이른다.

한편 한전은 올해 겨울 전까지 누진 구간과 단가 차이를 개선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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