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교사 채용비리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1-12 09:00:00
배임수재 혐의로 교장 구속
돈 준 기간제 교사 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교사 어머니와 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 모씨(5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기간제로 근무중인 C교사(36)의 어머니 여 모씨(59·여)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여씨와 또다른 교사의 어머니 등 2명과 여씨의 돈을 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B고교 전 교장 등 총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채용 희망자에게 논술 시험 문제와 공란의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지만, 또다른 교사 D씨(32)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교사는 “어머니가 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중학교에 채용비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돈 준 기간제 교사 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교사 어머니와 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 모씨(5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기간제로 근무중인 C교사(36)의 어머니 여 모씨(59·여)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여씨와 또다른 교사의 어머니 등 2명과 여씨의 돈을 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B고교 전 교장 등 총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지만, 또다른 교사 D씨(32)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교사는 “어머니가 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중학교에 채용비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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