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대통령 결단이나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순억 과장, “4년 동안 지루한 싸움, 근본적 해법 찾아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10 10:19: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17년 어린이집 예산 편성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도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순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장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결단이나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추가 지원 여부나 교육부 방침은 4년 내내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 어느 곳도 어린이집 관련 부서나 공무원은 없다”면서 “결국 추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년 동안 너무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지 추가적인 지원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과 같은 초저출산 사회에 아이를 낳으면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확신을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꾸 누리과정 문제로 불안을 드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상 누리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고, 또 훌륭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와 현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시ㆍ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곳이지, 보육기관을 관할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아무런 시설이나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관할권은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시ㆍ도 교육청이 내라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리적 충돌이나 법률적 모순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건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수입으로 특별한 사업을 위한 회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교부돼야 할 보통 교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특별회계로 떼어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미봉책”이라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지, 문제의 해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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