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철' 몰래 팔아 원정도박… 前 동국제강 회장 징역형 확정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1-11 09:00:0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63)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