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논문 자기표절도 부정행위"… 해고확인 무효 상고심서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1-13 16:39:3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출연연구소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국토연구원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연구소에서 부연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하모(45)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전 논문을 인용했는데도 논문에 이전 논문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도교수와 함께 쓴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와 논문 저작자가 함께 쓴 공저이더라도 그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춰 표절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씨는 2010년 연구소가 부연구원을 공개 채용하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합격했다.


이에 연구소 일부 직원들이 하씨의 논문 표절과 당시 연구소장 이었던 손모(62) 교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 국무총리실이 2012년 5월 감사에 착수했고, 연구소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연구소가 2013년 4월 학위논문 표절 등을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하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소가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알았다면 하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논문의 일부 표절 등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해소할 만한 '부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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