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19 09: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의무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교통공사들의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당기순손실액은 1427억원인 반면 무임손실액은 이보다 높은 1894억원에 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무임손실액이 126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시도별 고령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해 도시철도 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승객 안전과 도시철도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비용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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