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한 이유…‘낮 시간대만’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6-11-23 18:25:44

▲ <사진출처=TV조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이번 주에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집회 주최 측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아래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통보를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도로가 좁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 바로 앞 청운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허가하지 않는다.


또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까지의 행진은 각각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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