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밀린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의무화해야”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24 13:01:5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밀린 항만임대료에 대한 징수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항만시설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항만공사로부터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나 법 제30조의2에서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장이 사용료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가 체납돼도 항만공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대료는 항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납분에 대한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로 항만운영 및 재정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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