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해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2-01 09:00:00

法, 교육부 상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재판이 끝난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오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4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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