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루게릭병 남편 인공호흡기 뗀 50대女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05 17:53:5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9시56분께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한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 전원을 차단해 호흡 정지로 숨지게 했다.

당시 검찰은 루게릭병을 앓아온 남편의 병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이 범행 동기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고 유족도 피고인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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