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루게릭병 남편 인공호흡기 뗀 50대女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05 17:53:5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9시56분께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한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 전원을 차단해 호흡 정지로 숨지게 했다.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고 유족도 피고인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