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상습 단순절도범 처음으로 특수절도해도 상습특수절도죄 성립"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2-07 09:00: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전에 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지르다가 처음으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절도와 단순절도가 동일한 절도습벽에 의해 발현되므로 이미 상습적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 또한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는 6일 2명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진 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 적용을 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습성·버릇)에 의해 단순절도와 합동절도를 저지른 경우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씨는 절도전과 7범으로 2010년 6월 친구와 함께 다방 주인의 휴대전화와 핸드백, 현금 3만3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술집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단순절도)도 적용됐다.
이에 1,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진씨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과잉처벌’이라며 위헌이라고 결정내리면서 진씨는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어진 재심에서 법원은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를 각각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 이상 특수절도에도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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