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숨지게 한 父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2-08 09:00:00
항소심서 형량 더 높아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후 3개월 된 딸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학대행위 방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도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인 이 모씨(23)에게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딸에게 생후 40일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다 살인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범행은 남편이 했지만, 남편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남편이 육아 책임을 혼자 지다 보니 결국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웠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주된 건 맞지만, 주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준비가 안 된 피고인들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딸을 약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후 3개월 된 딸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징역 8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학대행위 방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도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인 이 모씨(23)에게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범행은 남편이 했지만, 남편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남편이 육아 책임을 혼자 지다 보니 결국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웠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주된 건 맞지만, 주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준비가 안 된 피고인들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딸을 약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